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공포 · 2026-01-20지침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객이 이용함에 있어 이용 절차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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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약관은 국가에서 조성한 국립자연휴양림 및 국립숲속야영장(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약관은 국가에서 조성한 국립자연휴양림 및 국립숲속야영장(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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