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제5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공포 · 2026-01-20지침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객이 이용함에 있어 이용 절차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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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약관은 숲나들e 누리집를 통하여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약관은 숲나들e 누리집를 통하여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7일 전에 공지하되,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전에 공지하고, 회원의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지한다. 다만, 숲나들e에 이용자의 연락처가 변경되었거나 임의 수정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의 공지로 갈음 한다.
③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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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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