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제18조 (이용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공포 · 2026-01-20지침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객이 이용함에 있어 이용 절차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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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약취소, 퇴실조치 및 회원권한 상실 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연휴양림 이용을 정지(이하 "예약 취소 등" 이라 한다)할 수 있다.1.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교환, 양도ㆍ양수 등을 한 경우(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2. 이용객 준수사항 및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삭제4. 별도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연휴양림 예약을 한 경우5. 기타 자연휴양림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의 파손 또는 오염 등으로 인하여 3일 이상 운영을 방해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약취소, 퇴실조치 및 회원권한 상실 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연휴양림 이용을 정지(이하 "예약 취소 등" 이라 한다)할 수 있다.1.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교환, 양도ㆍ양수 등을 한 경우(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2. 이용객 준수사항 및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삭제4. 별도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연휴양림 예약을 한 경우5. 기타 자연휴양림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의 파손 또는 오염 등으로 인하여 3일 이상 운영을 방해한 경우
②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위약금 처리는 본 규정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정지는「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제7조에서 정하는 회원자격 정지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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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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