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공포 · 2026-01-20지침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객이 이용함에 있어 이용 절차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