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2조 (수요기관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게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공포 · 2026-01-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수요기관, 수요기관 외의 자 및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각 수요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록을 받은 업체정보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될 수 있도록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담당자는 소정의 운영절차교육을 받은 후 운영자 권한을 부여받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정보를 게재하여야 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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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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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