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 (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수요기관, 수요기관 외의 자 및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전자서명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전자서명생성키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조달업체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 정보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의 변경, 인증서의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조달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④조달업체는 제25조제4항의 개별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 은행 계좌를 통해 입찰참가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수수료 납부용으로 2개 이상 은행의 계좌를 보유할 것을 권장합니다.
⑤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⑥조달업체는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 약관, 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안내서, 운영자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⑦모바일 전자입찰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⑧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 모두를 통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한 입찰의 경우, 첨부서류와 입찰서를 분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⑨(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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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삭제)
⑮(삭제)<16>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수요기관, 수요기관 외의 자 및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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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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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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