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9조 (입찰공고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공포 · 2026-01-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수요기관, 수요기관 외의 자 및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각 수요기관 등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전자입찰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입찰방식, 입찰서제출마감일시, 개찰일시,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서 차단범위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서 차단하는 범위는 <별표 1>에 따릅니다.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등록정보 외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 수요기관 등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입찰과 관련된 상세서류(입찰공고문, 규격서 등)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 인공지능(AI)이 인식 가능한 파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식 가능한 파일(PDF 등)을 원본 파일로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변환본 파일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인공지능이 인식 가능하지 않은 파일을 원본파일로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추가로 인공지능 인식 가능 파일(변환본)을 시스템에 원본파일과 함께 병행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4항에 따라 원본과 함께 변환본을 병행 등록하였으나, 그 내용이 원본과 상이할 경우에는 원본이 변환본에 우선하여 입찰 및 계약관련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원본 파일의 열람이 불가하거나 기술적 오류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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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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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