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7조 (수요기관 등의 장의 역할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공포 · 2026-01-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수요기관, 수요기관 외의 자 및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하게 하여야 합니다.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방법을 자세히 알도록 하여야 하며, 등록한 인증서와 이용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수행한 조달업무는 수요기관 등의 장이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수요기관 등의 시스템 보안책임은 해당 수요기관 등의 장에게 있습니다.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운영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 입찰조건, 관련규정 및 기준의 적용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수요기관 등의 장에게 있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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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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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