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11조 (교육 및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그 인계ㆍ인수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의 운영관리정보체계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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