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6조 (관리표의 제출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그 인계ㆍ인수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가 관리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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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인계ㆍ인수 관리표(운반정보)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인계ㆍ인수 관리표(운반정보) |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인계ㆍ인수 관리표(운반정보) |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인계ㆍ인수 관리표(운반정보) |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인계ㆍ인수 관리표(운반정보) |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인계ㆍ인수 관리표(운반정보) |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인계ㆍ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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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관리표 작성ㆍ제출 기한
1. 관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 구 분 | 인계내역 작성 | 인수확인 | 인계내역 제출 | 재활용내역 제출 수집·운반자 | 인계후 1일 이내 | 인수 즉시 | 인수확인 후 1일 이내 | - 집하장 운영자 | 인계후 1일 이내 | 인수 즉시 | 인수확인 후 1일 이내 | - 재활용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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