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3조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그 인계ㆍ인수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9조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로서 관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이하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전기ㆍ폐전자제품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법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마. 법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물류센터를 포함한다)바. 법 제16조의3 및 제32조의2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자사. 법 제16조의4에 따른 판매업자(물류센터를 포함한다) 및 수집소아.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2. 폐자동차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나.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파쇄재활용업자다.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라.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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