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4조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에 대한 기초정보자료의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그 인계ㆍ인수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의 상호, 소재지 등의 기초정보자료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기초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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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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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