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4조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에 대한 기초정보자료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그 인계ㆍ인수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의 상호, 소재지 등의 기초정보자료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기초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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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관리표 작성ㆍ제출 의무자에 대한 기초정보자료의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등제6조 · 관리표의 제출기한제7조 · 운영관리정보체계 사용신청 및 승인제9조 · 예약등록 및 확인 등제10조 · 관리표의 수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