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9조 (예약등록 및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그 인계ㆍ인수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집ㆍ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가 재활용사업자 등에게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인계하기 전에 운영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그 정보를 예약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집ㆍ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가 인계에 관한 정보를 예약등록한 때에는 재활용사업자 등은 당해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인수한 후 즉시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품목 및 수량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전자관리표를 반려하고 동시에 그 사실을 수집ㆍ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재활용사업자 등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관리표를 반려받은 수집ㆍ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는 그 반려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리표를 수정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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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그 인계ㆍ인수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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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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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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