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9조 (예약등록 및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그 인계ㆍ인수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ㆍ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가 재활용사업자 등에게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인계하기 전에 운영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그 정보를 예약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집ㆍ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가 인계에 관한 정보를 예약등록한 때에는 재활용사업자 등은 당해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인수한 후 즉시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품목 및 수량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전자관리표를 반려하고 동시에 그 사실을 수집ㆍ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재활용사업자 등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관리표를 반려받은 수집ㆍ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는 그 반려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리표를 수정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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