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9조 (예약등록 및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그 인계ㆍ인수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집ㆍ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가 재활용사업자 등에게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인계하기 전에 운영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그 정보를 예약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집ㆍ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가 인계에 관한 정보를 예약등록한 때에는 재활용사업자 등은 당해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인수한 후 즉시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품목 및 수량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전자관리표를 반려하고 동시에 그 사실을 수집ㆍ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재활용사업자 등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관리표를 반려받은 수집ㆍ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는 그 반려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리표를 수정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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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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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