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제12조 (교육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수명령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 이행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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