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제9조 (교육운영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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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원산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2.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안내 방법3.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4. 교육내용ㆍ강사 등 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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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원산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2.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안내 방법3.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4. 교육내용ㆍ강사 등 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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