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제7조 (교육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및 기준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4.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5.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6.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분7. 그 밖에 원산지 표시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교육은 하지 않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