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제4조 (교육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권역별 교육장소를 정하고, 권역별로 월 1회 이상 집합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 수에 따라 운영 횟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육 이수율 증진을 위해 제1항의 집합교육과정 이외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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