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제4조 (교육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권역별 교육장소를 정하고, 권역별로 월 1회 이상 집합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 수에 따라 운영 횟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육 이수율 증진을 위해 제1항의 집합교육과정 이외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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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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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