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제10조 (교육계획의 승인 및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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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교육 일정 및 장소2. 교육실시 방법3. 교육내용 및 교재4. 교육시간표5. 그 밖에 원산지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교육 일정 및 장소2. 교육실시 방법3. 교육내용 및 교재4. 교육시간표5. 그 밖에 원산지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교육기관의 장은 승인받은 교육계획을 다음연도 개시 전까지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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