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제10조 (교육계획의 승인 및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교육 일정 및 장소2. 교육실시 방법3. 교육내용 및 교재4. 교육시간표5. 그 밖에 원산지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교육기관의 장은 승인받은 교육계획을 다음연도 개시 전까지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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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2. "원산지 교육 대리인"(이하 "교육 대리인"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4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교육대상자의 종업원 중 원산지 표시의 관리책임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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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교육시간제6조 · 대리교육제7조 · 교육내용제8조 · 교육장소제9조 · 교육운영규정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교육계획의 승인 및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교육절차제12조 · 교육미이수자에 대한 조치제13조 · 회계처리제14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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