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 제14조 (정보의 등록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조달청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이음장터"라 합니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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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업체는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이음장터에 업체정보, 상품정보, 상품가격, 인증정보(개별법령에서 정한 우선구매대상 등 서비스상품 인증정보 포함) 등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정보와 자료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 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업체는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이음장터에 업체정보, 상품정보, 상품가격, 인증정보(개별법령에서 정한 우선구매대상 등 서비스상품 인증정보 포함) 등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정보와 자료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이용기관의 장은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이음장터 등록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이용업체에게 견적서 제출, 주문 또는 계약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업체는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이용업체는 이음장터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음장터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 해당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이용업체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④이용업체는 이음장터에 등록ㆍ게재하는 기타 정보에 대하여 등록 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반드시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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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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