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 제5조 (이용등록 및 이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조달청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이음장터"라 합니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조문 원문

이음장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의 장 또는 이용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하 "나라장터 이용약관"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소속 업무담당자를 각각 수요기관이용자 또는 조달업체이용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음장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의 일반이용자는 사용자정보를 이음장터에 등록하고 이용기관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요기관이용자 또는 조달업체이용자로 등록한 이용기관 또는 이용업체의 소속 업무담당자, 일반이용자는 이음장터에 접속하여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음장터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업체는 등록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라 이용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음장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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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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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