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 제17조 (이용시간 및 서비스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조달청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이음장터"라 합니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음장터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 및 전산장비에 대한 보수ㆍ점검ㆍ교체 및 고장, 통신 및 시스템 장애 또는 이음장터와 연계된 나라장터에 대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및 서비스 중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 시스템 관리자는 이음장터에 서비스 중단 사유, 시간 등을 공지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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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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