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 제22조 (면책조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조달청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이음장터"라 합니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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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은 이용기관 이용자, 일반이용자, 이용업체 이용자 등이 본 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이용기관 이용자, 일반이용자, 이용업체 이용자 등이 본 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이음장터에 등록된 서비스 상품가격은 조달청 계약단가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아니므로 이용기관의 장은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른 등록상품 구매를 할 때 예정가격의 결정 등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구매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조달청은 이용기관이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이음장터 등록상품은 조달청이 계약 체결한 상품이 아니므로 이용기관은 주문 요청 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이용업체의 업체정보, 상품정보, 가격정보, 자격요건, 그 밖에 이용업체가 등록한 자료 등을 충분히 확인한 이후에 구매를 결정해야 하며, 조달청은 이용기관이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조달청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음장터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조달청은 기관, 업체, 상품 등의 등록 정보, 게시물 등의 허위, 과장,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손해 및 제20조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조달청은 이용기관 및 일반이용자와 이용업체가 이음장터를 이용하여 진행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과 행위ㆍ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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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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