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 제7조 (이용기관의 장의 역할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조달청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이음장터"라 합니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기관의 이용자와 일반이용자가 이음장터를 통해 수행한 업무는 이용기관의 장이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의 이용자와 일반이용자가 이음장터를 통해 수행한 업무는 이용기관의 장이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②이용기관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 (일반이용자를 포함합니다)로 등록하고, 이음장터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이용기관의 장은 이용기관이 등록한 인증서 및 이용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이용기관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대한 보안책임은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⑤이용기관의 장은 시스템 관리자가 이음장터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 관련 법규 및 기준의 적용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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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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