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 제9조 (상품 거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조달청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이음장터"라 합니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의 장은 서비스 상품 거래를 위하여 이음장터를 이용하여 상품 구매 조건 등을 협의하고 견적, 주문 또는 계약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이용기관의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한 견적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서비스 상품가격과 이행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이용기관의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음장터를 이용하여 상품을 주문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해당 구매금액이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6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2. 이용업체의 업체정보 및 상품정보, 그 밖에 이용업체가 등록한 정보 등을 충분히 확인한 이후에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④한국은행 국고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기관의 이용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음장터에 등록 상품을 나라장터와 연동하여 구매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운영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체수수료 등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⑤이음장터 상품의 주문 또는 계약 이후 검사ㆍ검수, 대가지급, 계약변경 등 사후관리는 이용기관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⑥일반이용자는 이음장터에 교육, 출장 등 기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매가 필요한 서비스 상품을 등록하고, 이용업체와 상품 구매조건 등을 협의하여 견적서 제출 요청 업무를 처리한 후 소속 이용기관에 주문 또는 계약 요청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⑦서비스 상품 등록기간, 등록 상품수 등은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9조에 따릅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조달청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이음장터"라 합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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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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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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