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조달청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이음장터"라 합니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조문 원문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이음장터"란 서비스 상품 제공 업체의 공공조달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상품몰을 말합니다.2. "시스템 관리자"란 이음장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달청장(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3. "이용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합니다)에 등록한 기관 중 「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이하 "이음장터 이용약관"이라 합니다)」에 동의하고 이음장터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합니다.4. "일반이용자"란 이용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이음장터 이용을 위해 사용자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5. "이용업체"란 「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이하 "이음장터 운영규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음장터를 이용하는 조달업체를 말합니다.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합니다)을 말합니다.7.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8. "나라장터 인증서"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소속 업무담당자가 각각 수요기관이용자 또는 조달업체이용자로 등록한 인증서를 말합니다.9. "상품 판매 등록"이란 이용업체가 판매하고자 하는 서비스 상품을 이음장터 운영규정에 따라 전자적 거래 등이 가능하도록 이음장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10. "서비스 상품 가격"이란 이음장터에 상품을 등록하는 업체가 제시한 거래 희망가격을 말합니다.11. "상품 구매 등록"이란 이용기관이 구매할 서비스 상품을 전자적 거래 등이 가능하도록 이음장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2. "견적"이란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이용기관이 서비스 상품에 대한 이행조건 등을 반영한 견적서의 제출을 이용업체에게 요구하고 해당업체가 이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13. "주문 및 계약"이란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이용기관과 이음장터 등록업체 간 견적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이용기관이 해당 업체의 이음장터 등록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조달청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이음장터"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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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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