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 제23조 (분쟁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조달청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이음장터"라 합니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문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다만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합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라 조달청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조달청은 분쟁조정 요청사항에 대하여 조정을 권고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협의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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