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 제19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조달청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이음장터"라 합니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약관과 관련하여 이용기관 이용자, 일반이용자, 이용업체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조달청 또는 다른 이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의 당사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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