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예산심의회 규정 제10조 (간 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식재산처 예산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사업별 세출예산 요구안을 심의ㆍ조정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간사는 심의회 운영에 위원장을 보좌하며 심의안건에 대한 회의록을 비치하여 회의결과를 기록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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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예산심의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지식재산처 예산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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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