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예산심의회 규정 제6조 (심의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식재산처 예산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사업별 세출예산 요구안을 심의ㆍ조정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3. 기타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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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예산심의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지식재산처 예산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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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