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예산심의회 규정 제5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식재산처 예산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사업별 세출예산 요구안을 심의ㆍ조정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별 세입ㆍ세출예산 요구안 심의ㆍ조정2. 예산구조조정 방안 및 우선순위 결정3. 당해 중앙관서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4.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5.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6.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7.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8.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9.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10. 소속직원 및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국민제안을 한 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등 예산절감ㆍ수입증대ㆍ성과제고에 관한 사항11.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보조금 비리 신고포상금 포함),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 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2.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13. 세입 징수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14.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장기 미집행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취소 또는 보조금 반납 여부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기별 특징에 맞게 중점관리사항을 정하여 집중 점검하여야 한다.1. 연초 :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사업준비 상황 등2. 연중 : 월별 집행실적,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 예산절감방안 등3. 연말 : 경상비 낭비성 지출여부, 이ㆍ전용 및 이월의 타당성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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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예산심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지식재산처 예산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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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