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예산심의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식재산처 예산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사업별 세출예산 요구안을 심의ㆍ조정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2인으로 구성하되, 예산집행관련 사항은 1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지식재산정책국장,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지식재산정보국장, 상표디자인심사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장 1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한다. 다만, 예산집행과 관련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는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하여야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회에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④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지식재산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하게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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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식재산처 예산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사업별 세출예산 요구안을 심의ㆍ조정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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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예산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지식재산처 예산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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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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