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제13조 (공무원임용 체력시험 금지약물 감정)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범죄 수사와 관련된 약독물 감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약독물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임용을 위해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 감정은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에 따라 시험한다.
②대상 금지약물 목록은 인사혁신처 고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 시험한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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