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제5조 (시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범죄 수사와 관련된 약독물 감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약독물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 현장품 및 생체시료는 분석 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화학적 시험법 및 기기분석법 등을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하며, 분리, 여과, 추출, 농축 등의 방법으로 전처리한다.
전처리한 시료는 박층크로마토그라피 및 공인된 기기분석법(액체크로마토그라피,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이온크로마토그라피, 퓨리에변환적외선분광광도법, 자외선/가시광선분광광도법,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사중극자-비행시간차질량분석법 등)을 사용한다.[제목개정 2026. 01. 26.][전문개정 2026. 01.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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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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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