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제17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범죄 수사와 관련된 약독물 감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약독물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의한 각 시험항은 감정물의 상태 및 증거물의 양 등에 따라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감정한다.
②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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