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제6조 (의약품 등 약성분의 감정)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범죄 수사와 관련된 약독물 감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약독물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의약품, 불법으로 제조ㆍ유통되는 부정의약품 등과 이들의 생체시료에서의 감정은 제5조에 따라 시험한다. <개정 2026. 01. 26.>
②「약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약외품에 대한 약성분 및 유효성분의 감정은 제5조에 따라 시험한다. <전문개정 2026. 01. 26.>[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제목개정 2026.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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