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제14조 (병역면탈 약물 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범죄 수사와 관련된 약독물 감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약독물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병검사 대상자 중 신경과ㆍ정신과 약물 및 고혈압 유발 약물의 병역 면탈 목적 복용여부 감정은 제5조에 따라 시험한다. <개정 2026. 01. 26.>
②감정 대상 약물 목록은 병무청과 협의하여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 시험한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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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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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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