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제15조 (보호관찰 대상자 약물복용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범죄 수사와 관련된 약독물 감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약독물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치료감호기간 만료 또는 가종료자 중 약물복용 여부 검사 대상자에 대한 약물 복용여부 감정은 제5조제1항 의약품 감정에 따라 시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료감호기간 만료 또는 가종료자 중 약물복용 여부 검사 대상자에 대한 약물 복용여부 감정은 제5조제1항 의약품 감정에 따라 시험한다.
②검사 약물은 대상자의 처방내역에 따르며, 필요시 보호관찰소와 협의하여 시험한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