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제16조 (약물사용 범죄 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범죄 수사와 관련된 약독물 감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약독물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폭력, 강도, 도박 등 약물사용 범죄와 관련하여 생체시료 및 현장품에서 진정수면제류, 신경안정제류, 마취제류 등에 대한 감정은 제5조에 따라 시험한다. <개정 2026. 01. 26.>[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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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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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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