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제7조 (생약, 한약제제, 천연알칼로이드류 및 천연독 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범죄 수사와 관련된 약독물 감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약독물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약(한약과 한약재를 포함한다), 한약제제(생약제제), 혼합생약제제의 성분시험과 식품 및 건강기능성식품(이하 식품류)에서 의약품 성분시험은 제5조에 따라 시험한다. <개정 2026. 01. 26.>
②생약, 한약제제(생약제제), 혼합생약제제, 천연 알칼로이드 및 천연독의 인체 유해여부는 제5조에 따라 시험한다. <개정 2026. 01. 26.>[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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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감정제4조 · 감정관제5조 · 시험방법제6조 · 의약품 등 약성분의 감정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7조 · 생약, 한약제제, 천연알칼로이드류 및 천연독 감정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유해중금속 감정제9조 · 세제 및 향장품 감정제10조 · 농약류, 살서제류 및 살생물제 감정제11조 · 중독물질 감정제12조 · 성충동 약물치료자 호르몬수치 및 상쇄약물 투약여부 감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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