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제3조 (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범죄 수사와 관련된 약독물 감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약독물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약독물 감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01. 26.>1. 의약품 등 약성분의 감정 <개정 2026. 01. 26.>2. 일반독물의 감정가. 생약, 한약제, 천연알칼로이드류 및 천연독의 감정 <신설 2026. 01. 26.>나. 유해중금속의 감정 <신설 2026. 01. 26.>다. 세제 및 향장품의 감정 <신설 2026. 01. 26.>라. 농약류, 살서제류 및 살생물제품의 감정 <신설 2026. 01. 26.>마. 중독물질의 감정 <신설 2026. 01. 26.>3. 임상독성의 감정 <전문개정 2026. 01. 26.>가. 성충동 약물치료자 호르몬 수치 및 상쇄약물 투약 감정나. 공무원임용체력시험 금지약물 감정다. 병역면탈 약물 감정라. 보호관찰 가종료자 약물복용 감정마. 성폭력, 강도, 도박 등 약물사용 감정4. 삭제 <2026. 01. 26.>5. 삭제 <2026. 01. 26.>6. 삭제 <2026. 01. 26.>7. 삭제 <2026. 01. 26.>8. 삭제 <2026. 01. 26.>9. 삭제 <2026. 01. 26.>10. 삭제 <2026. 01. 26.>11. 삭제 <2026. 01. 26.>
②약독물 감정은 사건 현장품 및 생체시료에서의 약독물의 확인과 필요시 정량분석을 시행하며, 이에 따른 독성의 발현여부에 대한 독성학적 해석을 포함한다.[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