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제9조 (세제 및 향장품 감정)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범죄 수사와 관련된 약독물 감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약독물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제 및 향장품 등에 함유된 음이온, 양이온, 비이온계면 활성제 및 기타 성분은 제5조에 따라 시험한다. <개정 2026. 01. 26.>
②향장품 시험 및 향장품 중 유효성분에 대한 시험은 제5조에 따라 시험한다. <전문개정 2026. 01. 26.>[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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