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제11조 (중독물질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범죄 수사와 관련된 약독물 감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약독물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산염은 피크린산 시험법 또는 제5조에 따라 시험한다.
무기염류, 이온성 및 부식성 중독물질은 대한약전의 확인시험 또는 제5조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휘발성 약독물 및 생활중독물질 감정은 제5조의 시험방법을 따른다.[본조신설 2026. 01.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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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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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