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제8조 (유해중금속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범죄 수사와 관련된 약독물 감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약독물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약, 한약제제(생약제제), 의약품류, 부정 의약품류 및 향장품류에서 유해중금속 및 생체시료에서 유해중금속 중독 감정은 마이크로웨이브 분해장치 등으로 분해한 후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방출분광법,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도법 및 전자현미경법 등에 의하여 시험한다. <개정 2026. 01. 26.>[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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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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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