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2조 (센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태양광모듈 제품의 친환경성 강화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따라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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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탄소배출량검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 개발 및 운영2. 탄소배출량검증 대상제품 검증, 검증인정서 발급 및 사후관리3. 탄소배출량검증 대상제품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4. 탄소배출량검증 홍보 및 교육5.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탄소배출량검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 개발 및 운영2. 탄소배출량검증 대상제품 검증, 검증인정서 발급 및 사후관리3. 탄소배출량검증 대상제품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4. 탄소배출량검증 홍보 및 교육5.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센터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센터는 제2항에 따른 세부 규정과 제5조제2항에 따른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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