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6조 (검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태양광모듈 제품의 친환경성 강화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따라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신청자는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에 따라 태양광모듈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센터에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신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검증신청서는 검증신청자에게 반려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③센터는 검증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검증신청수수료를 징수 후 검증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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