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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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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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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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제11조 사업의 실시제12조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제12의10조 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제12의11조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제12의12조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제12의2조 제12의3조 제12의4조 제12의5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제12의6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제12의7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제12의8조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제12의9조 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제13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제13의2조 보험ㆍ공제 가입제14조 제15조 제16조 수수료제17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제18조 지원 중단 등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제21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제22조 제22의2조 제23조 제23의2조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제23의3조 ~ 제9조 (27개)
제23의3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제23의4조 관리기관의 지정제23의5조 관리기관의 업무제23의6조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24조 청문제25조 관련 통계의 작성 등제2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제27조 보급사업제27의2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제28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제29조 재정상 조치 등제3조 제30조 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제30의2조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제30의3조 하자보수제30의4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1조 신ㆍ재생에너지센터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34조 벌칙제35조 과태료제4조 시책과 장려 등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제7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제8조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제9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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