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LAW ·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5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제11조
사업의 실시
제12조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제12의10조
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2의11조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제12의12조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제12의2조
제12의3조
제12의4조
제12의5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제12의6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12의7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제12의8조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2의9조
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제13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제13의2조
보험ㆍ공제 가입
제14조
제15조
제16조
수수료
제17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제18조
지원 중단 등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제21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제22조
제22의2조
제23조
제23의2조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제23의3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23의4조
관리기관의 지정
제23의5조
관리기관의 업무
제23의6조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4조
청문
제25조
관련 통계의 작성 등
제2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27조
보급사업
제27의2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제28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제29조
재정상 조치 등
제3조
제30조
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제30의2조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30의3조
하자보수
제30의4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31조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
벌칙
제35조
과태료
제4조
시책과 장려 등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
제7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제8조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제9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