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 조문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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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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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2026-09-18 시행 기준 조문 5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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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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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제11조 사업의 실시제12조 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제12조의10 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제12조의11 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제12조의12 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제12조의13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제12조의6 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제12조의7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제12조의8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제12조의9 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제13조 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제13조의2 보험ㆍ공제 가입제14조 제15조 제16조 수수료제17조 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제18조 지원 중단 등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제21조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 제9조 (29개)
제23조의2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제23조의3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제23조의4 관리기관의 지정제23조의5 관리기관의 업무제23조의6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24조 청문제25조 관련 통계의 작성 등제2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제27조 보급사업제27조의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제27조의3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제28조 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제29조 재정상 조치 등제3조 제30조 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제30조의2 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제30조의3 하자보수제30조의4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1조 재생에너지센터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34조 벌칙제35조 과태료제4조 시책과 장려 등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제7조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제8조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제9조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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