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8조 (심의 및 결과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태양광모듈 제품의 친환경성 강화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따라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검증심사가 완료된 후에 검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신청된 태양광모듈 제품이 검증심의결과 적합할 경우 검증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검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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