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8조 (심의 및 결과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태양광모듈 제품의 친환경성 강화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따라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검증심사가 완료된 후에 검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센터는 신청된 태양광모듈 제품이 검증심의결과 적합할 경우 검증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검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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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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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