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태양광모듈 제품의 친환경성 강화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따라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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