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9조 (유효기간 및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태양광모듈 제품의 친환경성 강화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따라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증유효기간은 검증인정서 발급일 부터 3년으로 한다.
검증신청자가 검증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이전에 검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탄소배출량검증 산정지침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검증인정서를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센터는 제2항에 따른 검증인정서를 갱신, 발급 시 검증일자는 검증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유효기간을 3년 단위로 연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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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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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