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9조 (유효기간 및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태양광모듈 제품의 친환경성 강화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따라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유효기간은 검증인정서 발급일 부터 3년으로 한다.
②검증신청자가 검증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이전에 검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탄소배출량검증 산정지침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검증인정서를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 따른 검증인정서를 갱신, 발급 시 검증일자는 검증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유효기간을 3년 단위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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