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조 (검증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태양광모듈 제품의 친환경성 강화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따라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증을 받은 경우2. 검증 받은 태양광모듈 제품과 동일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센터는 제1항에 따라 검증이 취소된 태양광모듈 제품에 대하여 검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동안 검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센터는 제1항에 따라 검증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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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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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