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조 (검증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태양광모듈 제품의 친환경성 강화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따라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증을 받은 경우2. 검증 받은 태양광모듈 제품과 동일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②센터는 제1항에 따라 검증이 취소된 태양광모듈 제품에 대하여 검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동안 검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센터는 제1항에 따라 검증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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